학사안내
※ 세무전문대학원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학위 취득 할 때까지 시기에 맞춰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이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학위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학점
- 매 학기 취득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원장 승인시 3학점 범위 이내에서 초과 취득 가능
- C+ 이하인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할 수 있음.
- 수료 최저 이수학점
- 2012학년도 입학자 : 논문 선택자의 경우 30학점, 비논문 선택자의 경우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석사공통필수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2011학년도 입학자 및 그 이전 입학자 : 논문 선택자의 경우 30학점, 비논문 선택자의 경우 36학점이상 취득하고, 석사전공심화과목 12학점을 포함하여야 한다.
-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은 2.0(C0) 이상인 경우 인정
-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3.0(B0) 이상이어야 함.
학위논문 작성 여부 선택
석사과정 학생은 3학기를 위한 수강신청기간에 학위논문 작성 여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비논문 선택자도 학위취득 자격시험인 외국어,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학위취득 자격시험 - 종합시험
- 응시자격
- 18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0이상인 자로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재학생)
-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수료생)
- 신청시기 : 매 학기 (3월 중, 9월 중)
- 신청방법 : 대학행정정보시스템(https://wise.uos.ac.kr)
로그인 → 수업/성적 메뉴 → “종합시험 신청”
- 시험과목 :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3과목
- 합격점수 : 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각 과목별 합격도 인정
- 재시험 : 불합격된 과목이 있는 자는 그 과목에 재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음.
- 시험시기 : 매 학기 중 1회 (3월 말, 9월 말)
논문지도교수 선정 신청
- 제출대상
- 3학기 등록 이후(재학생)
-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대학원연구생의 경우 신청 후 1개월 이내(수료생)
- 제출시기 : 매학기 (4월 중, 10월 중)
- 제출방법 : 대학행정정보시스템(https://wise.uos.ac.kr)
로그인 → 학교생활 메뉴 → 지도교수 신청 후 신청서 출력하여 행정실에 제출(지도교수 신청 전에 지도교수를 희망하는 교수님께 사전 승인 후 신청하여야 함.)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 제출대상
-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4학기 등록 이후(재학생)
-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원연구생(수료생)
- 제출시기 : 매 학기 (4월 중, 10월 중)
- 제출방법 : 대학행정정보시스템(https://wise.uos.ac.kr)
로그인 → 수업/성적 메뉴 → 논문계획서 → 기존 정보 입력 후 출력 → 연구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행정실에 제출
- 관련규정 : 세무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50조
논문 중간발표(석사)
- 신청자격
-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학위논문 연구계획이 승인되고 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의 지도를 받은 자
- 과정 수료 후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6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음.)
-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신청시기 : 매 학기 중 1회(4월 중, 10월 중)
- 신청방법 : 대학행정정보시스템(https://wise.uos.ac.kr)
로그인 → 수업/성적 메뉴 → “중간발표신청”
- 심사료 : 100,000원
- 심사료 납부방법 : 중간발표 신청 시 부여된 가상계좌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
- 발표시기 : 매 학기 (5월 중, 11월 중)
본 심사 및 구술심사
최종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대학원 연구생 등록
- 대 상 자 : 수료자로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등록대상
-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 학교의 실험실 등 제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기
-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기
- 등록시기 : 매년 3월, 9월 중 정해진 등록기간
영구수료자
- 학위 취득 연한 6년을 초과한 자는 영구 수료 자로 처리되어 학위 취득을 할 수 없음.
- 학위 취득 연한 연장 : 학위취득연한을 경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주임교수의 추천 및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이내에, 박사과정은 3년 이내에 학위취득을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