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우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향학열에 불타 있는 학우 여러분들에게 좀 더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서로의 고민을 상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우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선배님들도 이 공간을 이용하여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우회 임원일동
임원진 소개
회장
부회장
총무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동문회라 칭하며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활동을 진작시키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 회원의 권익을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에 관한 사항
나. 회원 상호 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다.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
라. 본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마. 기타 본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본 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건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7조(회원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집회에 출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조(가입 및 탈퇴) 본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입, 퇴학에 따라 자동적으로 처리되며 탈퇴시 납부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정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 장 1명
나. 부회장 약간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다. 총 무 1명
라. 감 사 1명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 장: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나. 수석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 부회장:전공분야별 대표가 되며 회장을 보좌한다.
라. 총 무:본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 처리한다.
마. 감 사:본회의 재정 및 기타 업무사항을 매 학기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본회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가. 회 장: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대학원장의 인준을 얻는다.
나. 부회장:전공분야별 대표들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다. 총 무:회장이 지명한다.
라. 감 사:전공분야별 대표들이 선임한다.
제12조(보선 및 임기) 본회의 임원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12개월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회의의 구분)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구성한다.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 학기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다. 총회는 소집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부의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소집한다.
라. 총회는 1/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중요한 회무의 결정
제17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8조(임원회 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나.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그 집행 방안
다. 본회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가. 회원으로부터 납입한 학생회비
나. 찬조회비
다. 기타 본회에서 취득한 자산
제20조(결산보고) 본회의 결산보고는 매 학기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일반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례에 따라 회장 및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