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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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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전문대학원 2015-07-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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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심태섭교수입니다.

    먼저 오는 9월 개강예정인 세무학석사 계약학과(세무전문가과정)에 관심을 두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목적 : 본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평균경쟁율은 (5~6:1)로 모든 지원하시는 분을 모시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와 세무사의 경우는 그 경쟁률이 이 보다 훨씬 높아, 상대적으로 회계사와 세무사에 대한 별도의 과정을 계약학과라는 형식으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 방법 : 본 계약학과 과정도 세무학석사과정이기에 기본적으로 운영방법은 동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전임교수가 강의를 담당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강의를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본 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의 대학원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실제 세무전문대학원의 경우,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비율이 70%이상을 상회하고 있기에, 이러한 전임교원담당비율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과정이기에 현실적으로 시간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현재 마련된 교육과정의 경우 대부분의 과목을 전임교원이 하는 과목으로 편성하였기에 전임교원강의담당이라는 점에서는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과과정 : 이미 다른 공지사항에서 공지하였듯이 회계사와 세무사를 위한 과정이기에 보다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법(6과목, 50%), 조세전략(4과목, 33%), 그리고 조세정책(2과목, 17%)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위논문은 기본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추후 마련되는 운영위원회(관련 사업체 1/3이상, 학생 1인 포함)에서 개정이 가능하기에, 실제 운영하면서 수강하는 수강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 : 첫 번째 과정의 개설을 앞 둔 시점이기에, 앞으로 이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특히 이 과정을 매년 운영할 경우, 전임교원의 강의부담이 너무 크기에 이러한 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추후 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석사 계약학과(세무전문가과정)에 관심을 두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원장인 저(연구실 02-6490-5039)나 행정실(02-6490-503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원칙적으로 휴학이 불가합니다. 또한 입학후 산업체를 퇴직,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사와 관계없는 경우는 제외)한 경우 입학이 취소가  됩니다.  또한 계속 근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기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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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전문대학원 2015-07-17 570  
  • 1. 재직증명서 - 본인 재직하고 있는 회사

     

    2.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에 전화해서 가입내역 청구확인서라는 양식을 팩스로 받아서 주민등록증과 같이 보내면 본인확인후에 팩스로 보내줍니다.

     

    3. 산재 고용 보험 사업장 가입증명원 -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해서 현재 재직하는 사업장의 가입증명원을 보내달라고 하면 홈페이지(total.kcomwel.or.kr)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안내해줍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현재 재직하는 직원의 수를 알수 있으며,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액을 알 수 있습니다.(국세청 신고서식 - 세무법인등은 총무한테 부탁하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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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구분

    기존 세무학과

    계약학과 세무학과

    학과명

    세무학과

    세무학과(세무전문가과정)

    과정명

    세무학석사학위

    세무학석사학위

    학위명

    세무학석사

    세무학석사

    수업년한

    4학기제

    5학기제

    수업요일

    특정요일 없음

    토요일

    학기제

    4학기제

    5학기제

    논문

    논문,비논문 선택

    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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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전문대학원 2015-07-17 993  
  • <답변> 

     

    - 한 학기당 등록금은 350만원으로 소속 산업체가 50%이상부담, 합격자가 50%이하 부담하여야 합니다. 등록금부담비율은 교육부의 계약학과 허가기준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긴 사실이 추후에 적발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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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수업은 주말 수업이며, 출석 수업, 세미나 수업 등으로 한다.

    - 교육과정

     

     

    학기

    조세법

    세무회계

    재정학

    (학점)

    1학기

    조세법총론

    조세전략개론

    6

    2학기

    소득세법

    재정학

    6

    3학기

    법인세법,

    조세법세미나

    금융과조세 등

    9

    4학기

    부가가치세법

    조세전략사례분석

    조세정책세미나

    9

    5학기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전략세미나

    6

    (학점)

    18

    12

    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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